주휴수당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뀔 때마다 검색량이 크게 늘어나는 주제입니다. 알바하는 사람도, 알바를 쓰는 사장님도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나와서 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개근 보너스 하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받는 조건 두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14시간 | 없음 | 0원 |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2,156,880원인 것도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다만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50%)과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주 15시간을 살짝 넘기는 계약: 14시간 계약이던 알바가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임금명세서: 알바에게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적어주는 게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한 줄 정리
-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
- 공식: 근무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시급 10,320원)
- 5인 미만도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