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10-02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1년 미만·근속연수별·육아휴직 기간)

휴직을 앞두고 인사팀에 연차 정리를 물어보면서, 연차가 어떻게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따져봤습니다. 13년 다녔는데도 헷갈리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연차는 이렇게 생긴다

근속 연차 개수 조건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출근
1년 15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
3년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남
5년 17일
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 (최대)

못 쓴 연차는 돈으로: 연차수당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기한 안에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안 쓰면 사용 날짜를 지정해 통보),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이 왜 안 나오지?" 싶다면 회사에서 촉진 절차를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휴직했더라도 복직한 해에 연차가 생깁니다. 휴직 때문에 연차가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사할 때는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들어가니(3/12만큼), 퇴사 전에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 이 글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 기준이 적용되니,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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