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4대보험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요율과, 제가 휴직을 앞두고 궁금했던 "휴직 중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내나"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 0.25~0.85% | 없음 |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회사 |
올해 바뀐 것
- 국민연금 9% → 9.5%: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근로자 부담도 매년 0.25%p씩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 7.09% → 7.19%
- 국민연금 소득 상한: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월급별 근로자 부담 (월)
| 보험 대상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만 원 | 약 11.9만 | 약 9.0만 | 약 1.2만 | 약 2.3만 | 약 24.3만 |
| 400만 원 | 약 19.0만 | 약 14.4만 | 약 1.9만 | 약 3.6만 | 약 38.9만 |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 중에는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보험료 처리도 달라집니다. 제가 확인한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기간이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휴직 기간에도 자격은 유지되고, 육아휴직자는 보험료를 경감해줍니다. 보통 복직 후에 한꺼번에 정산되니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고용보험: 급여가 없으면 보험료도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휴직 전에 인사팀에 "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한 줄 정리
-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약 9.7% (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0.47 + 고용 0.9)
- 국민연금은 앞으로 매년 오른다
- 육아휴직 중에는 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경감을 확인
※ 이 글은 2026년 기준 요율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휴직 중 보험료 처리는 공단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