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보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이 "7개월째부터는 뭐라도 해야겠다"였습니다. 그런데 휴직 중에 돈을 벌면 급여가 끊긴다는 말도 들려서, 어디까지 괜찮은지부터 찾아봤습니다. 저도 아직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기준을 정리하고 꼭 확인해야 할 것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급여가 멈추는 기준: '취업'했다고 보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자영업·프리랜서 등으로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는 경우
즉 가끔 하는 소소한 일이나 적은 부수입까지 모두 막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넘으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휴직 기간 중 일을 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급여를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는 것에 더해 추가 금액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숨기지 않고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부업 종류별로 생각해볼 점
| 부업 | 확인할 점 |
|---|---|
|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을 넘는지 |
| 프리랜서·외주 | 월 소득 150만 원을 넘는지, 작업 시간 |
| 블로그·유튜브 광고, 제휴 마케팅 | 월 수익 규모, 사업자등록 여부 |
| 사업자등록(개업) | 개업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 고용센터 확인 필요 |
| 주식·예금 등 투자 수익 | 일반적으로 근로나 사업이 아니지만, 애매하면 확인 |
표의 오른쪽은 제가 스스로 체크하려고 정리한 항목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정답은 고용센터 판단입니다.
회사 규정도 따로 확인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소속된 상태이니,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팀 규정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정한 순서
- 하려는 부업이 주 몇 시간, 월 얼마 정도인지 대략 적어본다
-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그 내용 그대로 물어보고 답변을 기록해둔다
-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을 확인한다
- 소득이 생기면 급여 신청할 때 빠짐없이 적는다
한 줄 정리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멈출 수 있다
- 기준 아래라도 소득은 신고해야 한다
- 애매하면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고 기록해두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업 여부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하니,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