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10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들어오지?"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니 제 월급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급의 절반 남짓, 7개월째부터는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2026년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간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 예전에는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는데,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별 예상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6개월 합계 | 11개월 합계 | 12개월 합계 |
|---|---|---|---|
| 180만 원 | 1,080만 원 | 1,800만 원 | 1,944만 원 |
| 250만 원 | 1,350만 원 | 2,150만 원 | 2,310만 원 |
| 400만 원 | 1,350만 원 | 2,150만 원 | 2,310만 원 |
눈여겨볼 부분은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받든 수령액이 같다는 점입니다.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중 줄어드는 폭이 커집니다.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는다 (6+6)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니,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휴직 전에 챙길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직 시작 전까지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생활비 계획: 제가 계산해보니 7개월째부터가 진짜 고비였습니다. 줄어드는 금액을 미리 적어보고, 고정비를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부업 소득: 휴직 중 일정 기준 이상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한 줄 정리
- 첫 3개월 최대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원
-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
- 비과세, 매달 전액 지급
- 7개월째 줄어드는 시점을 미리 대비하기
※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한부모, 6+6 특례,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