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09-26

육아휴직급여 2026, 실제로 한 달에 얼마 받을까

저는 올해 10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들어오지?"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니 제 월급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급의 절반 남짓, 7개월째부터는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2026년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간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통상임금별 예상 수령액

월 통상임금 6개월 합계 11개월 합계 12개월 합계
180만 원 1,080만 원 1,800만 원 1,944만 원
250만 원 1,350만 원 2,150만 원 2,310만 원
400만 원 1,350만 원 2,150만 원 2,310만 원

눈여겨볼 부분은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받든 수령액이 같다는 점입니다.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중 줄어드는 폭이 커집니다.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는다 (6+6)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니,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휴직 전에 챙길 것

한 줄 정리

※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한부모, 6+6 특례,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