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 정작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는 방법에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한마디로 "퇴직 직전 한 달 치 평균 임금 × 일한 햇수"입니다.
-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넣습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전년도에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은 금액 × 3/12
상여금을 빼먹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꽤 적게 나옵니다. 아래 예시에서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예시: 월 400만 원, 10년 근무
| 항목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급여 | 1,200만 원 (월 400만 × 3) |
|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 연차수당 60만 원 × 3/12 | 15만 원 |
| 3개월 임금 총액 | 1,365만 원 |
| 1일 평균임금 (÷ 92일) | 약 14만 8,370원 |
| 퇴직금 (× 30일 × 10년) | 약 4,451만 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약 3,913만 원입니다.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휴업 등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재직일수(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에서는 제외됩니다. 휴직 중 줄어든 급여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저도 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입니다.
- 퇴직연금 DB형은 위 공식과 같은 방식이고,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재직일수는 정산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받은 다음엔 세금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옮길지에 따라 세금이 30~40% 달라지니, 금액을 구했다면 세금도 같이 비교해보세요.
한 줄 정리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3/12을 꼭 넣기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
※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