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그냥 한 번에 받을까, IRP로 옮길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IRP로 옮겨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냅니다. 다만 얼마나 아껴지는지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크게 다르고,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을 살 때 퇴직금을 한 번 중간정산했습니다. 그때 받은 금액을 보면서 "나중에 퇴직할 때는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가 궁금해졌습니다. IRP도 여기저기서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는 몰라서, 이번 기회에 직접 계산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에 붙는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한 번에 목돈을 받는다고 세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도록 여러 단계로 깎아줍니다.
- 근속연수공제: 일한 햇수만큼 먼저 빼줍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하면 4,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연 환산: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 치 급여"처럼 바꿉니다(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다시 일정 금액을 뺍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많이 빼줍니다.
- 세율 적용 후 되돌리기: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12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퇴직금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속연수별 실제 비교
같은 계산기로 세 가지 경우를 돌려봤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퇴직금 | 일시금 세금 | IRP 절세액 (10년 이내) | IRP 절세액 (11년차~) |
|---|---|---|---|
| 10년 · 5천만 | 74.8만 | 22.4만 | 29.9만 |
| 20년 · 1억 | 123.2만 | 37.0만 | 49.3만 |
| 30년 · 2억 | 379.5만 | 113.9만 | 151.8만 |
(단위: 원, 지방소득세 포함. IRP 절세액은 일시금 세금 대비 줄어드는 금액)
퇴직금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아끼는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짧고 금액이 작으면 절세액이 몇십만 원 수준이라,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IRP로 옮기면 왜 세금이 줄까
- 과세이연: IRP로 옮기면 퇴직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넣어둡니다.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 냅니다.
- 연금 수령 감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40% 감면).
- 굴리는 동안 세금 없음: 이연된 세금만큼의 돈까지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감면을 놓치는 경우
- 중도 해지: IRP를 해지하고 한 번에 찾으면 일시금과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감면은 없습니다.
- 연간 한도 초과 인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해마다 한도가 있습니다(대략 계좌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를 넘겨 찾은 부분은 연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5세 전 수령: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가며, 이때 해지하면 일시금과 같은 세금을 냅니다.
한 줄 정리
- 퇴직금이 크고, 55세 이후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 IRP 연금 수령이 유리
- 금액이 작고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 절세액과 필요 자금을 비교해서 결정
- 어느 쪽이든 먼저 내 근속연수와 퇴직금으로 직접 계산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저처럼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근속연수는 보통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도 줄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 정산분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는 특례도 있으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퇴직 전에 회사나 금융회사에 꼭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저는 제조업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과 IRP를 비롯해 이것저것 따져볼 돈 문제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막상 찾아보니 "얼마를 받는다"까지만 알려주는 곳이 대부분이라, 세금과 선택지별 차이까지 직접 비교해볼 수 있게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준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비과세 소득, 중간정산 이력, 연금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실제 세액과 연금수령연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전에는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