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10-04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르고 어떻게 나눠 넣을까

퇴직금과 ISA를 공부하다 보니 계속 등장하는 게 연금저축과 IRP였습니다. 둘 다 "노후 대비 + 세금 환급" 계좌라는 건 알았는데, 뭐가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막상 비교해보니 성격이 꽤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투자 주식형 펀드·ETF 100%까지 위험자산 70%까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
중도 인출 일부만 빼는 것 가능 (세금 붙음) 법정 사유 없으면 전액 해지해야 함
퇴직금 받기 불가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사용
수수료 대부분 없음 금융사에 따라 있음 (비대면은 무료인 곳 많음)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총급여 공제율 900만 원 넣었을 때 환급
5,500만 원 이하 16.5% 약 148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 약 119만 원

추천 조합: 연금저축 600 + IRP 300

연금저축이 투자 자유도가 높고 중도 인출도 유연하니 먼저 채우고, IRP는 나머지를 채우는 용도로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중간에 꺼내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16.5%의 세금이 붙으니, 55세까지 안 쓸 돈만 넣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

ISA 만기 자금도 여기로

ISA가 만기되면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겨서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900만 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ISA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 이 글은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융회사별 상품과 수수료,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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