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ISA를 공부하다 보니 계속 등장하는 게 연금저축과 IRP였습니다. 둘 다 "노후 대비 + 세금 환급" 계좌라는 건 알았는데, 뭐가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막상 비교해보니 성격이 꽤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자영업자)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
| 투자 | 주식형 펀드·ETF 100%까지 | 위험자산 70%까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 |
| 중도 인출 | 일부만 빼는 것 가능 (세금 붙음) | 법정 사유 없으면 전액 해지해야 함 |
| 퇴직금 받기 | 불가 |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사용 |
| 수수료 | 대부분 없음 | 금융사에 따라 있음 (비대면은 무료인 곳 많음) |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 원 넣었을 때 환급 |
|---|---|---|
| 5,500만 원 이하 | 16.5% | 약 148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약 119만 원 |
추천 조합: 연금저축 600 + IRP 300
- 연금저축의 한도가 600만 원이니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투자 자유도가 높고 중도 인출도 유연하니 먼저 채우고, IRP는 나머지를 채우는 용도로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중간에 꺼내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16.5%의 세금이 붙으니, 55세까지 안 쓸 돈만 넣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
-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골라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도 여기로
ISA가 만기되면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겨서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900만 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ISA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 연금저축: 누구나, 600만 원, 투자 자유, 부분 인출 가능
- IRP: 소득자만, 합쳐서 900만 원, 안전자산 30%, 해지는 전액
-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최대 약 148만 원 환급
- 55세까지 안 쓸 돈만 넣기
※ 이 글은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융회사별 상품과 수수료,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