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0월부터 휴직이라 제 연말정산도 평소와 다를 것 같아서 미리 공부해봤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받을 수 있는 공제와 못 받는 공제가 달라지더군요. 자주 놓치는 항목부터 정리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연 1,00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1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내야 하니 연말 전에 챙기세요
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최대 약 148만 원 환급
-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4. 부양가족 인적공제
-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끼리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5.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를 돌려받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됩니다
-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3% 문턱이 낮아져서 공제받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6. 자녀·출산·결혼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가 늘었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40만 원
- 출산·입양한 해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 원 결혼 세액공제
7. 체육시설·고향사랑기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공제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도 받습니다
휴직한 해에 꼭 알아둘 것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의료비 공제 문턱은 낮아지지만,
- 낼 세금(결정세액) 자체가 적어져서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게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맞벌이라면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걸 검토해보세요(항목마다 몰아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 위주로 인정되니, 휴직 기간 사용분은 회사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줄 정리
- 월세·청약·연금계좌·부양가족은 요건만 맞으면 꼭 챙기기
- 의료비는 소득이 줄어든 해에 오히려 유리
- 휴직한 해에는 세금이 적어 공제 효과가 줄 수 있으니 배우자와 나눠 받기
※ 이 글은 2026년 연말정산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공제 요건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