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휴직한 해 연말정산 계산기

환급 예상 · IRP 더 넣을지 · 아이 공제 누가 받을지

금액은 모두 만 원 단위로 넣어주세요.

① 올해 내 급여

세전, 비과세 식대 등 제외. 육아휴직급여(고용센터 지급)는 비과세라 넣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 (지방소득세 제외). 비워두면 월급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② 가족

부모님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됩니다.

③ 배우자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 → 신고서 조회)의 '과세표준'. 올해 사업이 크게 달라졌다면 예상치로 바꿔 넣으세요.

④ 공제 항목 (올해 1~12월 예상)
선택: 보험료·의료비·교육비·사회보험료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휴직한 해 연말정산이 다른 이유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 급여가 몇 달 끊기고, 대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해에는 세 가지가 평소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워두면 "월급 × 12개월"을 연봉으로 보고 계산한 세금을 실제 일한 개월 수만큼 나눠 추정합니다.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와 차이가 있으니, 정확히 하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어주세요.

배우자와 공제 나누기

아이·부모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아이·부모님을 내가 받을 때 / 배우자가 받을 때" 네 가지 조합의 부부 합산 세금을 모두 계산해서 가장 적은 쪽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

계산 기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세율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자녀세액공제 25·30·40만 원, 연금계좌 16.5%/13.2%,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분)과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연말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수정합니다.

이 계산기와 관련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