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한 해 연말정산이 다른 이유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 급여가 몇 달 끊기고, 대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해에는 세 가지가 평소와 달라집니다.
- 환급이 커지기 쉽습니다. 회사는 매달 "이 월급을 1년 내내 받는다"고 보고 세금을 뗍니다. 실제 1년 급여는 그보다 적으니, 미리 뗀 세금이 많아져 돌려받을 몫이 생깁니다.
- 세액공제가 헛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IRP를 더 넣어도 올해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 문턱은 낮아집니다. 총급여가 줄면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 의료비 문턱(3%)이 낮아지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되면 연금계좌 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4대보험 − 신용카드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출산 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유리한 쪽)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1.1(지방소득세 포함)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기납부세액을 비워두면 "월급 × 12개월"을 연봉으로 보고 계산한 세금을 실제 일한 개월 수만큼 나눠 추정합니다.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와 차이가 있으니, 정확히 하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어주세요.
배우자와 공제 나누기
아이·부모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아이·부모님을 내가 받을 때 / 배우자가 받을 때" 네 가지 조합의 부부 합산 세금을 모두 계산해서 가장 적은 쪽을 추천합니다.
-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배우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내 연말정산(1~2월)이 먼저 끝나므로, 어느 쪽이 받을지 정한 뒤 세무사에게 알려야 중복 공제(가산세 대상)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항목은 직장인 쪽에서만 계산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계좌 주인만 공제받습니다. 내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 휴직 기간에 쓴 카드값·의료비의 공제 인정 여부는 해석이 나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 월세·주택자금·기부금·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등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환급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로 단순 계산했습니다(난임·미숙아 등 특례, 항목별 한도 미반영).
- 사업자 배우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성실사업자·기장 공제 등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세율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자녀세액공제 25·30·40만 원, 연금계좌 16.5%/13.2%,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분)과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연말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