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 왜 이렇게 계산되나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고 주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받을 때 세금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라 전액 그대로 받습니다. 로또 3·4·5등이 대부분 여기 해당합니다.
- 200만 원 초과부터는 당첨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 3억 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에 당첨되면, 20억 원 전체에 33%를 떼는 게 아니라 3억 원까지는 22%, 나머지 17억 원에만 33%가 적용되는 구간별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당첨금 200만 원 이하 → 세금 0원, 전액 수령
- 당첨금 200만 원 초과 → min(당첨금, 3억 원) × 22% + max(0, 당첨금 − 3억 원) × 33%
- 실수령액 = 당첨금 − 세금
주의할 점
- 가족과 당첨금을 나누면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첨금 세금과 완전히 다른 세목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금식 복권을 20년간 분할 수령하는 경우 등 특수한 지급 방식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및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