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계산기를 만들면서 해외직구 세금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알리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세금 붙나?"를 매번 검색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면세 한도
-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물건: 200달러 이하 면세
- 그 외 국가, 또는 우편: 150달러 이하 면세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일부 화장품 등은 나라와 상관없이 150달러 기준이고 따로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면세 한도를 계산할 때 배송비를 넣는지는 통관 방식에 따라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건값 + 배송비를 합쳐도 한도 안에 들어오게 사는 것입니다.
넘으면 이렇게 계산한다
- 과세가격 = 물건값 + 국제 배송비 + 보험료 (원화로 환산, 관세청 고시 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품목별 관세율 예시: 화장품 약 6.5%, 의류·신발 약 13%, 노트북·휴대폰 0%(부가세만). 품목과 원산지, 통관 방식에 따라 간이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니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옷 300달러 + 배송비 20달러
환율 1달러 = 1,400원 가정, 의류 관세 13%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과세가격 (320달러) | 448,000원 |
| 관세 13% | 58,240원 |
| 부가세 10% | 50,624원 |
| 세금 합계 | 108,864원 (과세가격의 약 24%) |
200달러 이하로 샀다면 0원이었을 세금이 10만 원 넘게 붙습니다. 한도를 살짝 넘기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한도 근처라면 금액을 조정하는 게 이득입니다.
합산과세에 걸리는 경우
면세 한도를 피하려고 나눠서 주문해도, 아래 경우에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 배송대행지에서 하나로 묶어서(합배송) 보낸 경우
나눠 주문했더라도 같은 날 들어오면 합산될 수 있으니, 날짜를 나눠서 주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술은 따로 계산
위스키 같은 술은 소액이라도 주세와 교육세가 붙어서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술 직구나 여행 면세는 위스키 글과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한 줄 정리
- 미국 특송 200달러, 그 외 150달러까지 면세 (배송비까지 합쳐서 안전하게)
- 넘으면 관세(품목별) + 부가세 10%, 옷이면 대략 24%
- 같은 날 입항·합배송은 합산과세
※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품목·원산지·통관 방식에 따라 세율과 면세 기준이 달라지니, 구매 전에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